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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담보등기부 등 ›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
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(장부의 보존기간)

① 등기소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담보등기신청서 접수장 : 5년

2. 기타 문서 접수장 : 10년

3. 결정원본 편철장 : 10년

4.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: 10년

5.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: 10년

6.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: 5년

7.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: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반환된 날부터 5년

8. 각종 통지부 : 1년

9.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: 1년

10. 제증명신청서류 편철장 : 1년

②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기산한다.

③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.
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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