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(등기의 동시신청)
①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(이하 "서면등"이라 한다)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 또는 송신하면 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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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등기절차 › 제1절 통칙
①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와 함께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할 서면 또는 전자문서(이하 "서면등"이라 한다)의 내용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중 1건의 신청에 이를 제출 또는 송신하면 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