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(등기신청의 취하)
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1. 법 제42조제1호의 방문신청 :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
2. 법 제42조제2호의 전자신청 :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