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(등기관의 조사)
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②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, 전화,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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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등기절차 › 제1절 통칙
①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② 법 제46조 단서의 보정 요구는 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, 전화,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