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(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)
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.
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, 명칭,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2.25>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