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(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)
① 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.
②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.
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.
④ 폐쇄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,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