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(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)
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,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,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22.2.25>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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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등기절차 › 제2절 방문신청
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,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사업자등록증명,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,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. <개정 2022.2.25>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