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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등기절차 › 제2절 방문신청

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(신청서의 접수)

① 등기신청서를 받은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접수연월일과 접수시각, 접수번호, 등기의 목적, 등기일련번호(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제외한다),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, 등기신청수수료, 등록면허세액과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에 접수번호표를 붙여야 한다.

② 등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그 신청서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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