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(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)
①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마친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지체 없이 담보등기의 종전 관할 등기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0.2, 2022.2.25>
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등기정보자료(이하 "등기기록"이라 한다)의 처리권한을 새로운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[제목개정 2022.2.25]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