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(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)
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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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5장 등기절차 › 제3절 전자신청
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51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