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8조(담보등기부의 보관)
① 담보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한다.
② 폐쇄담보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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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담보등기부 등 ›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
① 담보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한다.
② 폐쇄담보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.
시행 2025.1.3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