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(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)
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발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된 보존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5.17>
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4.5.17 · 문화체육관광부령 · 국가유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