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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

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(보존처리의 수행)

① 법 제37조의5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"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. <개정 2024.5.7>

②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한 보존처리계획(제5조에 따라 변경승인한 보존처리계획을 포함한다)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24.5.7>

③ 보존과학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국가유산청장의 검토를 거쳐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4.5.7>

시행 2024.5.17 · 대통령령 · 국가유산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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