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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90>까지 생략
<291>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"기획재정부"를 각각 "재정경제부"로, "국가보훈부"를 각각 "국가보훈부, 기획예산처"로 한다.
<292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989호,2024.11.1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3382호,2023.4.1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6>까지 생략
<37>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"국가보훈처"를 각각 "국가보훈부"로 한다.
<38>부터 <73>까지 생략
부칙(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32529호,2022.3.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비고 제2호 중 "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"을 "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제4항"으로 한다.
부칙(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29180호,2018.9.18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
제1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<17>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2 1급ㆍ2급 및 3급의 장해의 정도란 중 "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별표 3의 장애등급"을 각각 "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별표 3의 장해등급"으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"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제2항"을 "「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」 제40조제2항"으로 한다.
<18>부터 <43>까지 생략
제19조 생략
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5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"행정자치부, 인사혁신처, 국가보훈처"를 각각 "행정안전부, 국가보훈처, 인사혁신처"로 한다.
⑭부터 <20>까지 생략
부칙(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6659호,2015.11.2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"전투경찰순경"을 각각 "의무경찰"로 한다.
별표 1의 제목 중 "전투경찰순경"을 "의무경찰"로 하고, 같은 표 중 "전투경찰순경"을 의무경찰로 한다.
별표 2의 제목 중 "전투경찰순경"을 "의무경찰"로 한다.
⑮부터 <28>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58>까지 생략
<259>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"안전행정부"를 각각 "행정자치부, 인사혁신처"로 한다.
<260>부터 <418>까지 생략
부칙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9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"국무총리실"을 각각 "국무조정실"로, "행정안전부"를 각각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⑨부터 ⑭까지 생략
부칙 <제24049호,2012.8.22>
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