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보상금의 지급기관)
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(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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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(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