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비밀누설의 금지)듣기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