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(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)
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