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(보상금의 지급신청)
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