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(결정서의 송달)
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