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(명부의 작성ㆍ비치)
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별지 제5호서식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유족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6.4>
②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ㆍ비치 및 열람은 전자적 정보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2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