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(위원장의 직무)
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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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