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위원회의 회의)
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3.2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