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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5262호,2017.12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행위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.

부칙 <제10110호,2010.3.17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253> 까지 생략

<254>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문화관광부장관"을 "문화체육관광부"로 한다.

<255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8277호,2007.1.26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족의 등록신청에 관한 특례)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3조 (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2010년 1월 1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④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.

⑤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기념재단의 임ㆍ직원으로 보며,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부칙 <제7177호,2004.3.5>

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