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((목적))
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(國權)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,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8.3.2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(國權)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,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8.3.2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