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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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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1조(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)

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념재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7.12.19]

시행 2018.3.2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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