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((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))
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7.12.19>
② 삭제 <2017.12.19>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12.19>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2.19>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17.12.19>
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2.19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8.3.2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