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((관계 기관의 협력의무))
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8.3.2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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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>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8.3.20 · 법률 · 문화체육관광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