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(수수료)
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1.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: 해당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
2. 현지출장 등의 여비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(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 규정)에 따른 금액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,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시행 2025.3.27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