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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27>까지 생략

<128>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"기획재정부차관, 외교부차관"을 "외교부차관"으로, "중소벤처기업부차관"을 "중소벤처기업부차관, 기획예산처차관"으로 한다.

<129>부터 <176>까지 생략

부칙(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5811호,2025.10.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4654호,2024.7.2>

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4369호,2024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"기획재정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"을 "기획재정부차관"으로, "중소벤처기업부차관"을 "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"으로 한다.

⑤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 <제33467호,2023.5.15>

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) <제32447호,2022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4>까지 생략

<25>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6호 중 "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"을 "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"으로 한다.

<26>부터 <72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30647호,2020.4.28>

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