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기본계획의 변경)듣기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한다.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. 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