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(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(이하 "드론특별자유화구역"이라 한다)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.
2. 「항공안전법」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
3. 「항공안전법」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
5. 「항공안전법」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,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