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청문)
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
2.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
3.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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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
2.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
3.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