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1.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
2.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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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보칙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1.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
2.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