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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(드론산업의 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7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, 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2.7, 2025.12.2>
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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