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(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)
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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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정책추진 체계
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시행 2026.6.3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