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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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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
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(해임 등)

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.

1.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

2.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

4.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

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,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.

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.

④ 특별검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

시행 2018.5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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