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18.5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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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사람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시행 2018.5.29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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