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(상업등기 신청수수료)
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,000원으로 한다. <개정 2001.8.4, 2006.2.1, 2009.5.4, 2012.4.9, 2014.10.2, 2024.11.29, 2025.7.29>
1.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(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)
2. 본점(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)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
3.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
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7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1999.3.27, 2001.8.4, 2006.2.1, 2009.5.4, 2025.7.29>
1.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
2. 멸실회복등기
3.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, 주민등록번호(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)의 정정,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
[본조신설 1997.6.3]
시행 2025.8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