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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266호,2026.6.25>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29호,2025.10.31>
이 규칙은 202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41호,2024.3.28>
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15호,2023.11.29>
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100호,2023.5.17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개정규정 중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군위등기소의 상업등기 등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 군위군 지역의 상업등기, 선박등기 및 동산ㆍ채권담보의 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별표의 군위등기소 관할구역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3069호,2022.9.29>
이 규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44호,2022.2.25>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020호,2021.12.31>
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52호,2021.1.29>
이 규칙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63호,2019.11.6>
이 규칙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49호,2019.6.4>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828호,2019.1.29>
이 규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91호,2018.5.29>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52호,2017.7.31>
이 규칙은 2017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25호,2017.2.23>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716호,2017.2.2>
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85호,2016.10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63호,2016.6.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의 개정규정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란은 2016년 6월 27일부터,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관할구역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43호,2016.2.19>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65호,2014.11.6>
이 규칙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상업등기규칙) <제2560호,2014.10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"「상업등기법」 제3조제2항과"를 "「상업등기법」 제5조와"로 한다.
⑥부터 ⑧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2540호,2014.5.30>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504호,2013.12.10>
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91호,2013.10.1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71호,2013.6.5>
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60호,2013.4.11>
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20호,2012.6.27>
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15호,2012.5.2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73호,2011.12.12>
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51호,2011.9.14>
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26호,2011.2.22>
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300호,2010.7.3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94호,2010.6.30>
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49호,2009.9.28>
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221호,2009.2.17>
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182호,2008.6.5>
이 규칙은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66호,2007.2.15>
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59호,2006.12.28>
이 규칙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032호,2006.7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2010호,2006.3.23>
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및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 관한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