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7조(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)듣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.[본조신설 2012.5.29] 시행 2026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