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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› 제2절의3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

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7조의3(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)

① 정보주체가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1.11.29]

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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