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(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)
① 제16조제1항제1호의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따라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,2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되,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.
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때에는 1건에 대하여 1,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