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(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)듣기 제17조의3에 따라 「전자정부법」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[본조신설 2021.11.29] 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