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(전산정보처리조직의 구축ㆍ운영)
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,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.
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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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› 제1장 총칙
법원행정처장은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,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한다.
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