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(등기정보광장의 구축ㆍ운영)
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(이하 "등기정보광장"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한다.
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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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› 제1절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
법원행정처장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활용공간(이하 "등기정보광장"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한다.
시행 2021.12.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