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특별회계규칙 제17조(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)
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, 등기기록 열람수수료,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. <개정 2011.9.28>
[전문개정 2006.5.30]
시행 2026.3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법 제3조의2제2항의 소액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, 등기기록 열람수수료, 등기신청수수료로 한다. <개정 2011.9.28>
[전문개정 2006.5.30]
시행 2026.3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