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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등기특별회계법

등기특별회계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4875호,2017.9.19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365호,2010.6.1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공공자금관리기금법) <제8135호,2006.12.30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⑧생략

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
⑩내지 <17>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 <제7953호,2006.5.1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89호,2003.11.25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재정융자특별회계법) <제5170호,1996.12.12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⑬생략

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중 "재정투융자특별회계"를 "재정융자특별회계"로 한다.

⑮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5006호,1995.12.6>

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49호,1993.6.1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기간)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. <개정 2003.11.25, 2010.6.10, 2017.9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