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720호,2025.1.24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를 삭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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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를 삭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