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)
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.
1.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
2. 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
3.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것
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양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시행 2025.1.2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