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(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)
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,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.
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시행 2025.1.24 · 해양수산부령 · 해양수산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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